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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노는 일상이야기

5월 종합소득세 뜻 신고기간 신고대상자 중도퇴사자

by 리아7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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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뜻 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란 종소세라고도 하는데 개인에게 귀속되어 발생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이다. 즉 개인이 지난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1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구조를 취하며 자진신고납부제도로 진행된다. 쉽게 말해 작년 1년 동안 일정 금액의 수입이 있었다면 신고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신고대상자는 작년한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모든 자이다.

 

 

그리고 대상자가 되면 국세청에서 안내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신고대상이라고 연락이 온다.  그리고 신고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 등 사업소득을 연말정산 한경우, 그리고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소득세법 제70조 1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대상으로 분류된 자는 과세기간 다음 연도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금 신고를 끝마쳐야 한다.

 

 

참고로 납부기한도 동일하기 때문에 5월 31일까지 납부가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70조의 2 2항에 의해 성실신고 대상자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간이 6월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과세대상임에도 신고기간 안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가된다. 그리고 서류를 잘못작성하거나 허우로 기재를 해도 불이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중도퇴사 후 바로이직하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올해 초 이직한 회사에서 처리하여 연말정산으로 끝이 난다. 하지만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5월에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작년에 근무했던 곳의 근로소득 내역을 개별적으로 신고하여 정산을 해야 한다. 홈택스나모바일 홈텍스를 통해 전자신고 및 세무대리인을 통한 서면신고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홈택스, 인터넷지로등을 비롯해 은행등에 방문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가능하지만 개인이 하는 방법을 대부분 이용한다. 개인이 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 간단하게 할 수 있다.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로 접속을 하고 로그인을 한다.

 

 

그리고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에 먼저 체크하고 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연말정산자료를 준비해야 하기에 화면 왼쪽아랫부분에 연말정산간소화라는 메뉴를 클릭을 한다. 그리고 파란 부분의 조회(근로자)를 클릭하면 소득세액란에 자료조회화면이 뜨는데 연도와 날짜 그리고 각 항목박스마다 하나씩 클릭을 해서 금액이 노출되게 한다. 그리고 PDF파일로 내려받기하면 되는데 이때 암호설정은 하지 말고 내려받으면 된다. 그리고 다시 첫 화면으로 가서 종합소득세 학정신고를 클릭을 하고 세금신고란에 근로소득신고 메뉴에서 정기신고를 클릭한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조회 및 연말정산 내역 불러오기를 해서 기본정보를 먼저 업데이트한다. 그리고 화면밑에 근로소득 불러오기 내역을 보면 중도퇴사자경우 전에 다니던 회사가 나오는데 체크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버튼을 클릭한다. 특별공제 관련 건강보험료 및 주택임차차입금에 보이는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금액이 추가로 업데이트되니 클릭하고 넘어간다. 보험료공제 계산기화면이 나오면 작년 회사에서 근무했던 월에만 케크 하면 된다. 그리고 주택청약의 경우 가입일자에 따라 소득공제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넘어간다.

 

 

그리고 보이는 화면에서 의료비 및 교육비, 연금, 보장성보험 등을 계산기 클릭을 하고 나면 다음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77. 신고기한 내 납부세액이란 칸에 금액이 나오는데 금액 앞에 마이너스가 붇어서 나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금액확인 후 은행이랑 동의란에 동의하고 나면 신고서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 환급이 아니라 세금을 내야 하는 분이라면 바로 결제수단칸에 편한 방법을 체크하고 납부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데 내역조회에서 확인하고 납부하면 된다. 금액의 10%가 지방소득세인데 환급을 받는 사람은 금액에서 10%를 더 받는 것이고 세금을 내는 분이면 금액에서 10%를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종합소득세의 환급은 보통 한 달 이내 완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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