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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노는 일상이야기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벌금

by 리아7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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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시작

 

 

2023년 4월 22일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이 시작이 되었다. 지난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명 우회전논란이 있었는데 가장 많은 혼선을 준 것이 우회전시 일시정지하면 뒤에 차가 빵빵거리며 항의를 해서 운전자들이 정지를 해야 될지 그냥 가야 될지 많이 헷갈려했다. 이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 1월 22일부터 도로교통법이 새로 바뀌게 되었고 계도기간을 거쳐서 2023년 4월 22일 우회전 일시정지가 시행되었고 단속이 실시되었다. 사거리 앞 전방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자 우회전하려던 차량이 멈췄다. 그러자 뒤에 서 있던 택시가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렸다.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시작이 되어서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킨 차량이 오히려 항의를 받은 셈이 되었다.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취지이고 보행자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골목길이든 교차로이든 운전대를 잡으면 보행자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보행자가 먼저 갈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우회전 일시정지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방법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한다. 먼저 우회전 후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는 우측횡단보도와 보행신호와는 상관없이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는 일시정지를 해야 하고 보해아가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된다. 그리고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통행하려 할 때는 일시정지해야 된다.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된다. 또한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차를 한 후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는 보행자가 통행종료 시까지 정지해야 되고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행자이다. 신호가 있건 없건 빨간불이건 초록불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보행자가 건너고 있느냐 보행자가 없느냐 이 문제인 거 같다.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정지해야 되고 보행자가 없다면 서서히 우회전하면 된다. 여기서 많이 헷갈려하는 것이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을 해야 될 때이다. 이때는 전방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회전 방면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해서 통과한다. 보행자가 있으면 다시 일시정지를 해야 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승합자동차로 분류되는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는 범칙금이 7만 원이며, 승용 자동차로 분류되는 승용 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범칙금이 6만 원이며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는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는 4만 원, 자전거 및 손수레, 경운기, 우마차는 범칙금이 3만 원이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점이 15점이 부과된다. 

 

우회전 일시정지 아직도 헷갈려한다

우회전 일시정지가 단속이 시작이 되었고 계도기간도 거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적응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거나 아직 우회전 일시정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단속이 시행되는 규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전방 적색신호 시 우회전 전 일시 정지와 또 하나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 시 녹색 화살표에만 우회전가능이다.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현장에서는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규정을 지키는 차량이 거의 없었다.

 

 

반면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상대적으로 새 규정이 잘 지켜지는 모습이었다. 우회전 신호등에서 녹색화살표가 커지면 우회전하면 되기에 직관적이고 헷갈릴 우려가 적었다. 여기서 문제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 전국에서 13곳뿐이라는 것이다. 전국에서 차량통행량이 가장 많은 서울 동작구에서는 유일하게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었다가 규정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철거가 되기도 했다. 계도기간을 거치고 단속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사람들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못하는 것이다. 아마도 그건 경찰이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하다 보니 운전자가 더 혼란스러워한다며 적색신호에는 직진이든 우회이든 무조건 정차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단순하게 알려야 될 것이고 우회전 교통량이 많은 곳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고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어렵고 헷갈리게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우회전시에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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